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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,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 받는법!

by 오늘의 당신 2024. 10. 21.

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, 3000만 원 미만 연체자도 채무조정 가능

 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.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사의 무리한 채권 회수를 막기 위한 제도로, 3000만 원 미만 연체자도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.

 

 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반복적인 추심 연락과 과도한 이자 부과, 무분별한 채권 매각 관행이 개선될 전망입니다.

 

 

 

목차

     

     

    1.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

     

     

      새롭게 도입된 채무조정 요청권은 연체된 대출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주택 경매 신청, 채권 양도 등 중요한 회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통보받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:
      • 기한이익(원금 즉시상환 요구) 상실이 유예됩니다.
      • 주택 경매나 채권 양도 조치도 중단됩니다.

      다만,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서류를 세 번 이상 보완하지 않거나, 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 내 재요청할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
     

    2. 연체 이자 부담 완화

     

    대출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연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.

     

    • 기존 관행:
      연체 발생 시 원금 전체에 대해 즉시 상환을 요구하며 전체 대출 잔액에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.
    • 개선된 방식:
     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해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이로써 연체자가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부담이 줄어듭니다.

     


     

    3. 채권 매각 규제 강화

     

    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이 제한됩니다.

    • 매각 제한 대상:
      • 명의 도용 등으로 채권·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.
      •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 추가 양도 금지.
      •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    이로 인해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채권 매각 절차에 투명성을 강화합니다.

     


     

    4.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

     

    새 법에 따라 추심 연락의 빈도와 방법도 규제됩니다.

    • 연락 횟수 제한:
      채권별로 일주일에 최대 7회로 추심 연락이 제한됩니다.

     

    • 특수 상황 유예:
      채무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수술, 입원, 혼인, 장례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, 합의한 3개월 이내에는 추심을 유예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• 추심 방식 지정:
      채무자는 일주일에 최대 28시간 동안 연락받을 시간을 정하고, 방문, 전화, 문자, 이메일, 팩스두 가지 이하의 수단만 선택해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.

     


     

    5. 채무조정 요청권 신청방법

     

      채무자가 요청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아래와 같은 필요 서류와 준비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• 필수 서류:
      • 본인 확인 서류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    • 대출 및 연체 현황 관련 자료 (계약서, 대출 잔액 증명서 등)
      •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(급여 명세서, 부동산 등기부 등)
      • 채무조정 신청서 (금융사별 양식 제공)
    • 사전 통보 확인:
      금융회사는 주택 경매, 채권 양도 등 중요한 회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. 이때 채무자는 해당 통보를 받은 직후 채무조정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
     

    6. 채무조정 신청 절차

     

     

      금융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부 금융사는 온라인 채널에서도 신청을 받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신청 절차

    1. 채무조정 신청서 제출:
      금융사에 준비된 서류와 함께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    2. 금융사의 심사 및 절차 안내:
     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채무의 심사를 시작합니다. 이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채무자는 이를 최대 3회 이내로 보완해야 합니다.
    3. 심사 기간 동안 채무조치 유예:
      • 신청이 접수되면 기한이익 상실(즉시 상환 요구)이 유예됩니다.
      • 주택 경매 신청과 채권 양도도 제한됩니다.
    4. 채무조정 협의 및 합의:
      금융사와 채무자는 적절한 채무조정 방안(상환 일정 조정, 원금 또는 이자 감면 등)에 대해 협의합니다.
    5. 합의 완료 후 조정안 실행:
     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조정된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이 진행됩니다.

     


     

    7. 채무조정 거절 사유

     

    금융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서류 보완 요구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  • 채무조정 합의 해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  •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를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

     

     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사와 채무자 간의 균형 잡힌 관계가 기대됩니다. 반복되는 연체 부담과 무리한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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